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5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