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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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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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