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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7. 16.경 공소장의 ‘2016. 7. 18.경’은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1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도로에서, G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영등포구 I, 207호 B의 집에서, B,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 동작구 J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동작구 J, 2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7.경 위 B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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