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408]
1.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장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 경 춘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단 1103] 피고인은 2015. 1. 4. 경 강원 정선군 강원 랜드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BMW X6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위 자동차를 판매할 것을 권하자,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피해 자가 위 자동차를 탁송 의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