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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23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의 고의 존 부 피고인은 피해 자인 경찰관이 옆에 있는 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술에 만취하여 식탁을 앞으로 엎은 것인바, 피고 인의 옆에 있던 순경의 발이 식탁에 찍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나 아가 피해자 경찰관이 진단 받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타박상은 외관상 상처가 없음에도 임상적 추정에 따라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인바, 이로써 피해자 경찰관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 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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