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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1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2단 우산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버스를 타기 위해 피해자를 한 번 민 사실만 있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직접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우측 견관절 타박상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닌 기왕증으로 치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목 찰과상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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