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8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드나들며 피해자를 괴롭힌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