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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9.경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8. 의정부시 E건물 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위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옵티머스G프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9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갑옷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3. 7. 7.경 의정부시 E건물 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대화를 걸어 “갑옷 아이템을 90만 원에 살 생각이 있냐”고 물으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갑옷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대화를 걸어 아데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아데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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