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현재 시가 수억 원 상당의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노원구 C, 603동 9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노름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10부 이자를 받는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위 돈 놀이에 자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조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사채 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개인 적인 채무 변제 등 차용 명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 2016. 7. 3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를 수리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 적인 채무 변제 등 차용 명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3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