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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927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5.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1층 D호’는 'E동 5층 D호'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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