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0025 해임처분취소
원고
권Y ( 68년생 , 남 )
●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이동철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88
변론종결
2013 . 1 . 17 .
판결선고
2013 . 2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12 . 2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2 . 9 . 26 .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 11 . 8 . 경위로 승진한 후 , 2010 . 6 . 29 . 부터 2011 . 2 . 9 . 까지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으로 , 2011 . 2 . 10 . 부터는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
나 .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 제61조 ( 청렴의 의무 ) , 제 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 제16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였 고 , 피고는 2011 . 12 . 2 .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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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 원회는 2012 . 5 . 3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 ① ) 제1 , 2호증 , 을 제1 내지 4 , 5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 심 ) 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인 1990년경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 2006년경 원고가 남부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시 연락이 되어 가끔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곤 했던 친구로서 , 원고가 범죄첩보를 얻 어낼 목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일 뿐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서 정하고 있는 어떤 유형의 ' 직무관련자 ' 에도 해당하지 않고 ,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 련되는 자도 아니다 . 따라서 심 ) ) 이 원고와 마신 술값을 계산하였고 , 예전에 함께 술 을 마시고 술값을 대신 계산했던 원고의 부하직원에게 술값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 며 ,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 원고의 부탁에 따라 양주 2병을 구해다 주 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거나 금전을 차용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나 ) 원고는 문○○가 심 ) 대신 술값을 낸 것을 알지 못하였고 , 2011 . 2 . 10 . 이 전에는 문○○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 문○○가 술값을 계산하 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
다 ) 원고는 제1 - ①처분사유에 적시된 것처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 문○○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비용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 원고는 뒤따라 나온 여종업원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
라 ) 원고가 2010 . 12 . 23 . 심 ) 으로부터 받아 전XX에게 전달해 주었던 돈은 2010 . 6 . 경 원고와 심 ) ) , 전XX이 함께 가졌던 술자리에서 전因짐이 술값 94만원을 계산했던 것을 정산했던 것에 불과하다 .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50만원이 직무관 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마 ) 2010 . 12 . 30 . 경 건네받은 양주 2병 중 1병은 그 무렵 바로 반환하였고 , 나머지 1병에 대하여는 심 에게 그 구입비용 50만원을 지불하였으므로 , 이를 들어 원고가 심 ) ) 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
바 ) 2011 . 2 . 10 . 문○○에게 교부한 100만원은 , 문○○가 예전에 술값을 계산했던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준 것일 뿐 , 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문○○가 조직 폭력배인 것을 알고 문제가 될까봐 돌려주려 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 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대여 또는 제공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 ) 2011 . 4 . 초순경 문○○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문○○를 만났을 뿐 , 당시 원고는 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 따라서 경찰관으로서 체포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 이를 들어 원고가 직무태만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 원고와 심D )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 , 심 ) ) 과 문○○가 원고에게 접근한 의도 , 이 사건 처분이 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 심 )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 직무관련자 ' 에 해당하 는지 여부 ( 제1 내지 3처분사유 관련 )
( 1 ) ( ①① ) 제3 , 6호증 , 을 제7 , 19 내지 21 ,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원고가 2010 . 6 . 29 . 부터 2011 . 2 . 9 . 까지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 력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하였던 소관 업무는 주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 아동 ·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 원스톱 기 동수사대 ' 로서 활동하는 성폭력 1팀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분담하며 , 전반적인 성폭 력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었다 .
② 심D ) 은 여동생 심음의 명의를 빌어 2010 . 5 . 3 . 부터 2011 . 4 . 20 . 까지 안 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 22사체 '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 다만 위 유흥주 점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0 . 10 . 경부터는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 2010 . 12 . 경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국마사지 업소에 대표 명의 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
③ 심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그 직원인 이QQ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사를 의뢰했던 적이 있는데 , 당시 이이 ' 명동식구파 ' 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진술이 확보되어 그 수사권한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팀으로 넘어가자 원고에게 ' 사건을 무마해 달라 ' 는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다 .
④ 금품수수 , 단속정보 유출 등 유흥업소 유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근 절되지 않자 피고는 2009 . 1 . 8 . ' 성인오락실 , 보도방 등 유흥업소 유착비리는 중징계하 고 , 직무고발을 병행하겠다 ' 내용의 '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 를 산하 경찰서장 등 청문
감사 담당자에게 널리 하달하였다 .
( 2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 직무관련자 ' 란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 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 그 다목으로 ' 수사 , 감사 , 감독 , 검사 , 단속 ,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를 들고 있다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심 ) 은 원고의 업무관할지역에 속하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또 마사지 업소에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 원고가 소관 업 무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음행매개 죄 ( 형법 제242조 ) 나 간음 · 추업 목적의 인신약취 · 유인 · 매매죄 ( 형법 제288조 ) 등도 포 함되고 , 심 ) ) 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된 위와 같은 업소는 그 성격상 위 와 같은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그 발생에 취약한 유형의 업소로서 그 범죄의 수사 와 관련하여 단속이나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결국 심D ) 은 원 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심 ) ) 이 ' 직무관련자 ' 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문○○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제1 ①처분사유 관련 )
( 1 ) ( ① ) 제3 , 6호증 , 을 제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문○○가 소속된 목포식구파는 2005년경 결성되어 안산 · 시흥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신흥폭력조직으로서 2008 . 2 . 14 . 03 : 30경 안산 중앙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20명을 동원하여 각목 등으로 나이트클럽 종사자를 집단 폭행한 바 있다 .
②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 ( 팀장은 경위 이음이다 ) 은 위 조직폭력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1년여에 걸쳐 유흥업소 압수수색 , 계좌추적 , 통신수사 등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 주범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소재를 추적하는 등으로 2011 . 5 . 17 . 부터 같은 해 8 . 14 . 사이에 행동대장인 문○○를 비롯하여 96명을 검거하였다 .
그 과정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은 2010 . 6 . 2 . 문○○를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한 후 지명수배 하였는데 , 2010 . 10 . 11 . 문○○가 경기 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그러자 위 폭력2팀은 목포식구파와 관련된 자들을 상 대로 본격적으로 내사를 진행하여 2011 . 3 . 22 . 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 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 이후 문○○는 2011 . 6 . 4 . 체포되었다 .
③ 위와 같이 목포식구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 사대 성폭력3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0 . 12 . 17 . 심 ) ) 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 에서 문○○를 소개받아 제1 - ①처분사유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 2010 . 12 . 23 . 성폭력3팀 송년모임에도 심 ) ) 의 부름을 받은 문○○가 자신을 심 ) ) 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동석하였다 . 당시 위 송년모임에 참석하였던 경사 전因짐 , 허 ( ① ) (① ) 은 심DD의 친구라는 문○○에게 자신들의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
④ 원고는 2010 . 5 . 경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에서 목포식구파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 2011 . 2 . 10 . 에는 위 폭력2팀 경장 박①① ) 에게서 목포 식구파의 문○○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날 저녁에 만난 문○○에게 ' 얘 기를 잘 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 ' 는 말을 하였다 .
⑤ 문○○는 심 ) ) 이 원고를 접대하는 데 필요하다거나 원고가 요구한다고 말할 때마다 현금을 건네주거나 양주를 구해다 주었으나 그러한 금전 등이 원고에게 교부되 는지는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 심 ) ) 도 원고에게 위 금전 등의 출처가 문○○인 것 을 말한 적이 없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2010 . 12 . 경 이미 문○○가 목포식구파의 일원 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 다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 12 . 17 . 제1 - ①처분사유와 같이 향응을 실제 제공한 사람이 문○○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
따라서 제1 - ① 처분사유는 원고가 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는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 제1 - ①처분사유 관련 )
을 제10 ,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의 증언에 의하면 , 문○○가 2010 . 12 . 17 . 유흥주점에서 원고와 심 의 성접대비용으로 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2010 . 12 . 17 . 심 ) ) 또는 문○○으로부터 실제 성접대를 받았다 . 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제1 - ① 처분사유 중 성 접대비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 심 ) 으로부터 수수하여 전XX에게 전달한 50만원의 성격에 관하여 ( 제1 - ③ 처분사유 관련 )
( ①① ) 제3 , 6호증 , 을 제19 , 21 ,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와 심 이 2010 . 6 . 30 . 경 심 ) 이 운영하던 ' 22사체 '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 그 자리에 전区신을 불러 옆 건물 지하의 ' 딸기 ' 유흥주점으로 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 원고와 심 D ) 이 만취하여 당시 ' 딸기 ' 유흥주점에서 나온 술값 94만원을 전XX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 이후 며칠이 지나 원고가 전因신에게 술값 94만원을 건넸으나 전XX이 반씩 나누자며 50만원만 받고 나머지 44만원은 돌려준 사실 , 이후 원고는 2010 . 12 . 23 . 위 유흥주점에서 가진 성폭력3팀 송년모임에서 합석한 심 ) ) 에게 ' 예전에 술값 194만원을 전勾勾이 결제하였으니 이를 챙겨주라 ' 고 하였고 , 이에 심 은 원고를 통해 전XX에게 50만원을 전달한 사실 , 전区区은 그 자리에서 일단 위 50만원을 받았으나 헤어진 지 약 5분 정도 후 심 ) 이 전화하여 ' 원고에게 봉투를 받았냐 .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돈으로 써라 . ' 고 하므로 다음 날 이를 바로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 는 향응 ( 이하 ' 금품 등 ' 이라 한다 )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고 하면서도 , 그 단서 제1호에 서는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50만원 수수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 위와 같이 원고를 통하여 전X신에게 전달된 돈 50만원은 종전에 전因진이 결제했던 술값을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끼리 안분하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심 ) ) 에게 안분한 비율을 넘어선 금액까지 모두 보전하여 주라는 취지 에서 돈을 요구한 점이나 심 ) ) 이 그 교부의 취지를 왜곡하여 전XX에게 ' 용돈으로 써라 ' 는 말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 전신에게 전달된 위 50만원이 순수하게 경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금품 등이라고 보기에는 무 리가 있다 .
따라서 제1 - ③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
마 ) 심 ) ) 으로부터 수수한 양주 2병의 성격에 관하여 ( 제3처분사유 관련 )
( ①① ) 제3 , 6호증 , 을 제10 내지 18 , 21 , 2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심 ) 에게 ' 연말연시에 인사할 사람 이 있어 양주가 필요한데 , 넌 싸게 구할 수 있으니 2병만 구해 달라 ' 고 부탁하였고 , 심 ) ) 은 문○○에게 원고가 쓸 것이니 양주 4병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 문○○로부터 양주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오22은 2010 . 12 . 30 . 경 양주 ( 발렌 타인 30년산 ) 2병을 위 유흥주점의 김 로부터 받아다가 심D ) 에게 건네주었는데 , 당시 심 ) ) 은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서 위 양주 2병을 받았던 사실 , 원고는 위 양주 2병 중 1병은 문○○를 내사 중인 이 에게 건네려다가 말고 그대로 심 ) 에게 돌려주었고 , 나머지 1병은 스스로 소비한 후 2011 . 3 . 경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심 ) ) 에게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처음부터 심 ) 으로부터 대가 없이 위 양주 2 병을 받을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 직무관련자인 심 ) 에게 고가의 양주를 싸게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처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든 제3처분사유는 설령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청렴의무 ) 위 반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 제16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의
무 ) 위반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바 ) 문○○에게 교부한 100만원의 성격에 관하여 ( 제4처분사유 관련 )
원고는 2011 . 2 . 10 . 문○○가 목포식구파의 일원으로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 대 폭력2팀의 수사대상임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고 , 당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문○○에게 ' 얘기를 잘 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 ' 고 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는 그 동안 심 ) ) 이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알았던 술값의 출처가 문○○인 것 을 알게 되어 그 술값을 변제하는 취지로 위 100만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문 ○○의 그러한 향응제공 사실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소속기 관의 장 등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채 , 그 향응제공을 없었던 것처럼 무마하려는 뜻으 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직무관련자 , 특히 수사의 대상 임이 명백한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인식하였을 때 공무원으로서 취해 야 할 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제4처분사유로 적시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 의 무 ) 에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사 )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제5처분사유 관련 )
원고가 2011 . 2 . 10 . 문○○가 목포식구파의 일원으로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 대 폭력2팀의 수사대상임을 확실히 인지하게 된 사실 , 원고는 2010 . 5 . 말경부터 이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이 목포식구파에 대한 대규모 내사를 실시하고 있 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원고와 2011 . 4 . 초순경 만난 문○○가 계속 도주하다가 2011 . 6 . 4 . 에서야 비로소 체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가 2011 . 2 . 10 .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경찰서로 전보 되어 2011 . 3 . 22 . 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 경찰공무원으로서 문○○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경 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 혼자 서 문○○를 만난 것은 , 문○○를 도주시킬 고의 또는 그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에 는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제5처분사유는 인정된다 .
아 ) 소결론
그렇다면 제1 - ①처분사유 중 원고가 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과 심 )
으로부터 성접대비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나머지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 다만 피고가 청렴의무위반의 비위행위로 적시한 제3처분사유는 청렴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는 해당한다 )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 법원 1997 . 11 . 25 . 선고 97누14637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 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심 )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과도한 향응 을 제공받은 점 , ② 경찰공무원의 채권 · 채무관계는 단순한 일반 사인 간의 채권 · 채 무관계와는 달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 직무의 충실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채권 · 채무관계의 처리기준이 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단속 및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유흥주점 업주인 심 ) )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 ③ 원고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 원고가 심D 과 적절 치 못한 친분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심 ) 은 문○○에게 원고가 쓸 돈 이라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 이에 문○○는 원고가 심D ) 에게 빌려달라고 요구 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심 ) ) 에게 건네주었으며 , 그 돈 중 일부만이 원고에게 전달된 것도 모른 채 원고가 문○○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범죄단체조직에 대한 수사를 무마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점 , ④ 원고가 별다른 의심 없이 직무관련자인 심 ) ) , 문○○와 친분을 맺으면서 이들을 원고가 속한 팀 송년모임에까지 동석케 하 여 팀원들에게 소개시켰고 , 문○○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 팀의 팀장 이 에게 선물로 양주를 건넬 의사임을 밝히며 심 ) ) 에게 양주를 요구하 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 결국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관할구역의 유흥주점 업주 또는 수사의 대상인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 이로써 대외적으로 경 찰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 ⑤ 비록 그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여 ( 전ㅈ 신에게 건넨 50만원 + 향응으로 제공받은 269만원 ) 청렴의무위반의 비위행위만으로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경력 , 공훈 등 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 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확보라는 공 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 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황재호
판사 김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