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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1906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 7. 2.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7. 18.부터 2015. 12. 10.까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12. 11.부터 고흥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4.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 7. 29. 경찰청훈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5조의2(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제2항,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남지방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근무(2014. 7. 18. ~ 2015. 12. 30.) 시 ① 2015. 5. 15. 20:00경 여수시 C 소재 “D 유흥주점” E호실에서 관련자 F(45세, 남)으로부터 관련자 친구이자 당시 수사 중에 있던 조직폭력배 G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동료 직원 경위 H 등과 양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성 접대를 받는 등 도합 195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고 ② 술자리를 마치고 유흥주정 옆 ‘I 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유흥주점 종사자인 J(27세, 여)와 불법 성매매 혐의로 2016. 3. 17.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듸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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