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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를 수영오거리 방면에서 와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1세), 피해자 H(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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