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를 수영오거리 방면에서 와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1세), 피해자 H(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