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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4 2014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 도로를 마두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우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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