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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3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머스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1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접농협 방면에서 임업연수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 E(여, 60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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