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상담사 D이다,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1:53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2. 12:00경 거제시 H에 있는 I조합 앞에서 위 E을 만나 E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송금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제시 고현천로 10 거제시외버스터미널 앞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