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 범행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여관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하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표현도 미숙하여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형편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일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1개월 동안 9건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주로 영업장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