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21 2012노40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용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