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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3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18:3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19. 12:39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F이 송금한 38,000,000원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출금되고 남은 금액 7,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2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6,000원을 임의로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정보제공요구회신

1. G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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