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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노3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렌터카 공제를 통해 보험처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0% 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어 도로에 비산되었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2회, 무면허 2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본인이 직접 송달 받고도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휴대폰을 해지하고 이사를 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만드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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