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