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노4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