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187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은새마을금고가 2003. 7. 9. B에게 1억 원을 기한 2008. 7. 9., 이자에 관하여는 법령 허용 한도 내에서 화은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화은새마을금고는 2007. 10. 12. 이 사건 대출금 채권 1억 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209,092,150원(원금 1억 원, 나머지는 미수이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한편 B는 2009. 2.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인 C, D, E, F이 있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09.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느단12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에 대하여 2016. 6. 7.경 소장 부본 및 서증 등의 송달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