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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정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 피해자 성명을 추가한다.

이 게시한 ‘D유심칩’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유심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근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횡령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 F)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E조합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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