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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473』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매장을 함께 운영해보자,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려면 내가 휴대폰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KT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 같은 달 24. KT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와 LG U 대리점에서 유심칩 2개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불상자에게 휴대폰과 유심칩을 판매하여 불상자가 사용한 전화요금 합계 17,246,29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8908』 피고인은 2014. 10. 17. 21:00경 인천 남구 L지하상가 M 306호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O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빠서 급히 가야하니 휴대전화 단말기만 먼저 주면 30개월 할부로 가입 신청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휴대전화를 선출고 받자마자 중고매매업자에게 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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