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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49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1: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6. 01:25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부동산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8. 9. 초순경 포항시 북구 J건물, K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음주운전 당시 조수석에 동석했던 B에게 “나는 음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단속되면 크게 처벌 받는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도 2명이나 있다. 무면허운전은 단속되어도 벌금만 내면 되니깐 B가 2018. 9. 6. 대신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10. 19.경 및 2019. 1. 16.경 포항북부경찰서 L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위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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