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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8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14. 3. 12.자 사기의 점(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대형 택배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물건을 운송하던 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그 직원들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에게 하청을 주던 H가 갑자기 피고인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미수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위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한 2014. 3. 12.자 사기의 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2013. 12. 1.자 사기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다음 아래 “무죄 판단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다시 판단하는 이상, 검사의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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