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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배상명령 3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제1의 다.

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는 B, 피고인 A으로부터 송부받은 피해자 L, S, U의 각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Q실장에게 전달하고, Q실장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후 그로부터 다시 법인명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Q실장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는 Q실장과 B,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심부름을 하였을 뿐, B, 피고인 A, D와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들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B,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들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K, 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들을 편취한 것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들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B이 피해자 M, N, O 등으로부터 고용계약서, 이력서 등 서류들을 편취한 것은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C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들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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