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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소개 받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딸이 G회사 H회장의 며느리이고, G회사과 사돈지간이라서 G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도 없고 G회사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회사과 관련된 고철 계약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G회사 회장실에 가서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회장이 고철 계약을 하게 해주기로 하였으나 경비가 필요하니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표입출금증,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의 사기의 점, 다만 연번 7~9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0~12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4, 15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7, 18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9~21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23, 24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27, 28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29~31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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