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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98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중 4층 26.18㎡, 5층 7.82㎡(이하 ‘무단증축 부분’이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방 1칸)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그달 7.부터 2019.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나머지 부분과 5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조사를 한 다음,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① 2017. 6. 20. 원고에게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3,447,000원을 부과하였고, ② 그럼에도 원고가 그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다시 원고에게 그해

7. 21.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3,42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그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다시 2017. 12. 2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55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2018. 6. 11. 원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201,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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