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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20:00 경 부천시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 왜 나한테 나가라 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식탁을 밀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6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벗은 후,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료기록,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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