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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53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5.부터 2012.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1. 12. 임금 290,322원, 2012. 1. 임금 725,805원과 2011. 6. 28.부터 2012.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1. 12. 임금 1,500,000원, 2012. 1. 임금 725,805원 등 합계 3,241,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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