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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9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12월분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2011. 11. 15.부터 2012.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1,100,000원, 2012년 9월분 임금 2,900,000원을, 2012. 6. 15.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을, 2012. 4. 1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 공소사실의 H은 오기로 보인다.

의 2012년 8월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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