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082번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부터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뷰티 풀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7%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밝힌 운전을 한 동기와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범행 후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