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40 경 서울 강서구 양천 향교 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357 공항 컨벤션 웨딩 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