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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368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윤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정은섭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는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도형들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며 피고인이 제조한 가방과 ‘루이비똥사’의 가방은 판매장소 및 가격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서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물품을 모두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와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의 유사성, 혼동 가능성,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은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들과 유사한 도형들을 모티브(motive)로 하고 있고,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가 ‘L’과 ‘V’를 겹쳐 놓은 모양의 도형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도형들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의 비율을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별지 2 도형상표 역시 ‘Z', ‘L’, ‘y’를 겹쳐 놓은 듯한 모양의 도형을 중심으로 나머지 도형들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의 비율을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개별 도형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도형들이 규칙적·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표의 경우 이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그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까지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억함으로써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 상표 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별지2 문양의 도형상표와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외관상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기억·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특징적인 부분은 양 상표의 개별 도형들의 구체적·세부적인 모양이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도형들의 모티브,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라 할 것이므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양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는 위와 같은 유사한 외관상의 특징에 의하여 강한 인상을 받고 기억·연상을 함으로써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대법원 2007. 2. 26.자 2006마805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와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유사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이 저명상표인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와 매우 유사한 별지 2문양을 피고인의 제품의 외부의 거의 대부분에 표시하고 있고 나아가 일반 수요자들이 위 문양을 제품의 출처로 인식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별지 2문양 사용행위로 인하여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에 관한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입력 등이 분산됨으로써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의 식별력이 점차 약화되고, ‘루이비똥사’의 제품에 비하여 피고인의 제품이 품질 면에서 많이 뒤떨어질 것이어서 피고인이 제품에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와 매우 유사한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루이비똥사’가 쌓아온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에 관한 명성이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요층과 유통경로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그 외 법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루이비똥사’의 상표를 침해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 ‘루이비똥사’의 문양을 이루는 도형과 유사한 도형을 상표로 등록한 점, ② 피고인이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를 피고인의 제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루이비똥사’의 도형상표와 유사하게 조합하여 마치 ‘루이비똥사’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의 제품은 개별 도형의 모양과 배치뿐만 아니라 가방의 재질의 기본적인 색상, 개별 문양의 색상, 제품의 형태 등에 있어서도 ‘루이비똥사’의 제품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등록 상표의 사용은 사용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범죄 성부에 영향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루이비똥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범죄로 벌금 1,500만원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다시 ‘루이비똥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루이비똥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 이 사건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이상아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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