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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17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화성시 B 답 648㎡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C, 이하 ‘사정인’이라고 한다)는 소외 D, E와 공동으로 1911. 5. 11. 당시의 수원군 F 답 19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2015. 1. 29. 화성시 B 답 648㎡로 지번과 면적이 변경된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05. 4.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문 제2항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등기원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④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11. 11.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원고의 조부인 G는 1941. 5. 10.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으로서 단독 상속인인 원고의 아버지인 H은 1979. 3. 17. 사망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인 I는 2000. 8. 30. 사망함으로써, G의 재산을 O(H의 장남 J의 처로 대습상속인), P(H의 장남 J의 자녀로 대습상속인), K, 원고, L, M, N(각 H의 자녀)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이들은 원고의 조부와 사정인이 동일인이라는 전제 하에 2016. 8. 26.경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3분의 1)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방해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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