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46058
교회장임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단 소속인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회장 D은 2011. 4. 25. 원고를 이 사건 교회의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순번 소속 이름 1 E교회장 F 2 N교회장 O 3 P교회장 Q 4 G교회장 H 5 I교회장 J 6 R교회장 S 7 T교회장 U 8 V교회장 W

나. 이 사건 교회의 역원들 중 E교회장(이하에서 B 교회장들은 B를 생략한 채 ‘OO교회장’이라고만 표시한다) F, G교회장 H, I교회장 J, K교회장 L은 2011. 5. 2. 원고를 이 사건 교회의 교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교회의 역원들 중 M교회장과 K교회장을 제외한 아래 표의 역원들은 2013. 1. 16. 원고를 이 사건 교회의 교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다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의 임역원회는 2013. 9. 19. 원고, E교회장 F, I교회장 J, V교회장 W의 결의로 피고 교단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 결의’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 교단을 탈퇴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해서 피고가 교단 탈퇴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다시 교단 탈퇴 의사를 밝혔다.

마. N교회장 O는 2016. 3. 8. C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위 위원회는 G교회장 H, N교회장 O, M교회장 X, R교회장 S 등의 찬성으로 K교회장 L을 이 사건 교회의 교회장으로 추천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에게 L을 이 사건 교회의 교회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3. 11. L을 이 사건 교회의 교회장으로 임명하였다.

바. 피고의 ‘교회 및 포교소 규정’은 ‘교회장의 후임을 정할 때에는 당해 교회의 교회장과 임원(역원)의 협의를 거쳐, 소속교구를 경유하여 교통이 임명한다’(제1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