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2가합90592
해임결의무효
주문

1. 피고가 2012. 10. 26.자 실행위원회 및 2013. 9. 23.자 실행위원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 교회의 연합사업 및 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이라 한다)를 탈퇴한 교단 및 단체들이 주도하여 2012. 3. 29.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C(이하 ‘D’이라 한다) 소속 목사이다.

피고의 대표회장이던 E이 D 소속이던 원고를 피고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자, 피고는 2012. 5. 31. 제1-1차 실행위원회에서 ‘원고가 소속된 교단인 D이 2012. 6. 6.자 D의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에 대한 탈퇴 및 행정보류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표회장에게 사무총장 선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E의 추천으로 2012. 6. 25. 피고의 제1-2차 임시총회에서 인준되어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주최로 원고에 대한 사무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0. 26. 제1-2차 실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를 한 후, 2012. 11. 2.경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2. 10. 27.자 해임통지서를 보냈다.

당시 회의록에는 실행위원 재적 93명 중 58명(출석 43명, 위임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1차 실행위원회 회의록에 원고에 대한 사무총장 선임조건으로 D이 2012. 6. 6.자 실행위원회에서 ① 한기총에 대한 탈퇴 및 행정보류를 결정하는 것 외에 ②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조건이 빠졌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D이 2012. 6. 6.자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에 대한 탈퇴 및 행정보류를 결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제1-1차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무총장 선임을 철회하며, 원고에게 무능, 근무태만, 대표회장에 대한 월권행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