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차량을 빼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차량을 빼면 피해자의 차량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빼주지 않아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로 시비가 있던 상황이었고 시간도 5분 정도로 비교적 짧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항의하고 사과 받기 위하여 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미혼으로 장애자인데 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우발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위험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