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 비가 역적 치수염’ 이라는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발치까지 하게 된 것을 항의하려는 의사로 1 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5.부터 2016. 3. 4.까지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E으로부터 신경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발치를 하게 되자, 2016. 3. 8. 이 사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 측에, 2016. 3. 10. ‘ 의료분쟁 조정위든 소비자원이든 타 기관을 동원시키고 1 인 피켓시위라도 본원 앞에서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빠르구 현명한 결론 주십시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2016. 3. 14. ‘ 이 다음 2차 실천 방안은 본원 앞서 행동으로 보여드리지요 동네 치과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2016. 3. 16. ‘ 상 향한 보상액은 정신적 피해가 주가 되는 열 배 금액인 일억 원입니다.
응하지 않겠다면 갈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