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 중인 B학교가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광주동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는 바람에 철거 위기에 몰려 있는 점을 알고, 2012. 6. 하순경 B학교 교장 C와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학교의 건물 허가 등과 관련된 민원일과 그에 따른 행정심판업무 등을 대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학교 사무실에서 교장 C에게 B학교 건물에 대한 건축물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대행해 주겠다며 C로부터 그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B학교 명의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광주광역시 D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1. 11. 7.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B학교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9. 교장 C로부터 행정심판 인용 재결 명목으로 나머지1,2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합계금 1,5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조사 지연 및 고발인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B학교 인ㆍ허가관련자료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