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7. 설립되어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 등 방사선장치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6.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중 고양시 덕양구 C 대 3,060.8㎡를 매수하고는, 2010. 8. 12. 피고에게 위 토지 상에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0. 10. 7. 피고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이에 원고는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1. 4. 14. ‘ 피고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경부터 위 토지 상에 방사선장치 제조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인근에 있는 D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일조권, 학습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 신축을 반대하는 등 이 사건 공장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원고와 고양시, 학부모대책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 의원 등이 협의체( 이하 ‘ 이 사건 협의체 ’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6.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D 초등학교 앞 도시형공장 관련 최종 합의서 D 초등학교 대책위, 원고, 지역의원, 고양시는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 사항을 합의하며, 앞으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공장 관련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 합니다.
1. C 상 신축 중인 이 사건 공장에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 원고가 공증). 2. 최초 신축건물 높이 계획은 41.5m 였으나 D 초등학교 학습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