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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1:11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6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가 가려지도록 덮은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담요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 뒤, 다시 담요 밖으로 나와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담요 속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다시 담요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현장사진, 관련사진(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수차례 만지거나 애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장소,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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