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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5043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4,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뉴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C는 2010. 6. 14. 피고로부터 안면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사람이며, 피고는 C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이다.

나. D는 2009. 10. 3. 21: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계양구 E 부근 골목길 사거리를 우회전하면서 도로에 누워 있는 C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안면부 다발성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공막 및 각막 열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C는 2009. 10. 4.부터 2009. 12. 4.까지 피고에 입원하여 수술 등을 받았고 이후 F정형외과로 전원하여 보전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0. 4.경부터 자택에서 요양하였다. 라.

C는 2010. 6. 13. 안면부 핀제거, 안구주위 함몰 부위 교정, 흉터조직 박리 및 기관절개구멍 봉합 등의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 재입원하였다.

C는 2010. 6. 14.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마. C는 2010. 6. 16. 01:10경 수면 중 코골이가 심하고 산소포화도가 93-94%로 낮아지며 심장박동수가 분당 110회로 측정되었고 피고 간호사가 피고 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 의사는 C에게 산소투여량을 분당 2리터에서 5리터로 증가시켰다가 산소포화도가 증가하지 않자 산소투여량을 2리터로 감소시켰다.

같은 날 02:20경 산소포화도가 83%로, 심장박동수가 분당 31회로 급감하였고 청색증이 나타나 무의식 상태가 되는 등 C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바. C는 2010. 6. 19. 피고 의사로부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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