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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21. 21: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역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까지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는, 피해자가 우회하여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택시요금 5,600원을 절대 낼 수 없다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손님이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피고인들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이 씨팔 어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A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순경 F의 등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옷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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