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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0 2015고정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1. 15: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E(49세)가 운영하고 있는 F 카페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평소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카페에 대하여 양평군청에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이리와라, 삽으로 대가리를 뽀게 묻어 버리겠다, 네년 신랑 쓰레기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카페 주변을 맴돌며, 카페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나와, 이 새끼야, 한번 붙어보자”라고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6. 11:30경 제1항 기재 F 카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건물에 칠이나 해라 새끼야, 팔고 꺼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물통에 담겨 있던 물을 끼얹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CCTV영상 분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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