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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45771
대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473,604원과 그중 255,487,130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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