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45771
대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473,604원과 그중 255,487,130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473,604원과 그중 255,487,130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