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345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01,385원과 그중 54,379,94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01,385원과 그중 54,379,94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