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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59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22,209원 및 그중 12,529,512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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