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59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22,209원 및 그중 12,529,512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22,209원 및 그중 12,529,512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