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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5 2014가합1917
공사분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영시 소유의 통영시 R 대 727㎡ 지상에는 1957년에 건축된 통영시 소유의 목조 함석지붕 2층 시장장옥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종전 건물은 주로 활어판매를 목적으로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장하는 A 상가건물로 이용되었다.

통영시는 종전 건물을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1982년경부터 이를 개인들에게 불하하였다.

나. 종전 건물이 2005. 3. 20. 화재로 멸실되자, 피고들(피고 H, I, J, K의 경우 모친인 망 S)을 포함한 종전 건물의 소유자 28명(이하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해 3.경 건물의 재축을 위하여 원고를 결성하였는데, 그 구성원들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종전 건물과 같이 좌우측에서 각 2층으로 연결되는 직선형 계단(이하 ‘직계단’이라 한다)을 갖춘 2층 건물을 재축하되, 1층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이를 구분소유하고, 2층은 공유로 하기로 하였다.

다. 소유자들의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05. 7. 8. T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 U에게 재축건물의 설계 등을 의뢰하면서 대금을 1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U는 재축건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연면적을 1,099.56㎡(1, 2층 각 549.78㎡)로 한 2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의 설계를 하여 2005. 7. 14.경 소유자들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이 사건 상가 건물의 1층의 층고를 종전 320cm 에서 460cm 로 높이고, ②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좌우측에서 각 2층으로 통하는 폭 120cm 의 직계단(이러한 형태의 직계단을 설치할 경우 그 직계단이 좌우측의 맨 끝 점포 1칸씩의 일부 공간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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